금융지원(정기)

(정기)금융지원사업

신·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
신·재생에너지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
장기 저리의 융자금 지원을 통해 신·재생에너지설비 보급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제도

주관

산업통상자원부

한국에너지공단

대상

산업단지, 공장, 상가

범위

중소 : 75%

중견 : 55%

조건

(변동금리적용) 2025년 1/4분기기준 1.75%

최대 20년 장기 융자지원(거치기간 포함)

무료 견적문의

1800-57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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