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지원(정기)
(정기)금융지원사업
신·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
신·재생에너지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
장기 저리의 융자금 지원을 통해 신·재생에너지설비 보급과
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제도
주관
산업통상자원부
한국에너지공단
대상
산업단지, 공장, 상가
범위
중소 : 75%
중견 : 55%
조건
(변동금리적용) 2025년 1/4분기기준 1.75%
최대 20년 장기 융자지원(거치기간 포함)